반품배송비는 반품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품신청시 고객님께서 반품사유를 선택/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품사유에 따라 배송비 부담자가 잠정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구매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라면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며 무료배송 또는 배송비 선결제 상품을 구매 후, 반품하실 경우에는 반품배송비 5000원(판매자 설정 배송비에 따라 다름)이 구매자 부담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 3500원 입니다.)
무료배송 상품이라면 물건을 최초로 배송받으실 때의 배송비와 반품할 때의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이며 선결제를 하신 경우라면 환불시 선결제하신 배송비를 포함한 결제대금이 환불처리되므로 반품신청시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